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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에게 50억 땅문서 뜯어내고 정신병원 보낸 일당



사건/사고

    장애노인에게 50억 땅문서 뜯어내고 정신병원 보낸 일당

    7개월간 폭행·감금 뒤 강제입원…결국 4명 구속

    (사진=자료사진)

     

    60대 지적장애 독거노인을 납치해 50억 원 상당의 땅문서를 뜯어낸 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정모(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월 장애노인 A(67) 씨가 혼자 살던 서초구 양재동의 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A 씨를 폭행·납치해 땅문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이때 "안기부에서 왔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서류를 빼내려 하다 A 씨가 거부하자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댔다.

    이후 A 씨 소유의 양재동 및 강동구 성내동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5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는 A 씨를 납치해 자신들이 관리하던 모텔에 7개월간 가두다 결국 정신병원에 보냈다.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전문의 판단하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악용한 것. 일당 중 김모(61·여) 씨는 A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의 오랜 범행은 '땅을 갑자기 거액에 판 독거노인이 행방불명됐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평소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다"는 인근 주민의 소문을 듣고서 수사에 착수했고 정신병원에 있던 A 씨와 정 씨 등을 잇달아 찾아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수성가한 재력가라고 진술했으나 그의 가족이나 이력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 씨의 보호의무자를 김 씨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50억 원을 다 날려버렸다"면서 "A 씨의 경우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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