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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MBC의 부당노동행위, 특감으로 바로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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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MBC의 부당노동행위, 특감으로 바로잡힐까

    언론노조 MBC본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MBC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유호 정책국장, 김연국 본부장, 장준성 교섭쟁의국장, 남상호 보도민실위간사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가 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MBC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면서 "오늘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꼬집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MBC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수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만 담았는데도 53쪽에 달한다"며 "회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철 사장 이후 MBC의 노사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MBC본부의 170일 파업이 끝나고 나서 사측의 노조탄압 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단체협약 일방 파기'였다. 보도와 제작을 내부적으로 감시·견제하고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MBC에서는 노사가 함께 자사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MBC본부의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진행된 해고무효·손해배상·업무방해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의 의무이자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에도, MBC의 '무단협' 상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2년 벌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또한 MBC에서는 2012년 파업과 이후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가 지난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참가, 공정방송 활동 등의 이유로 벌어진 해고·정직·출근정지·감봉 등의 징계가 71건에 이른다.

    파업 직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 교육 발령을 받은 인원은 96명, 2012년 파업 이후 2016년 10월까지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 등으로 전보 발령된 인원은 91명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 과거 노조 집행부, 부당징계나 전보에 불복해 회사와 소송 중인 노조원은 승진에서 누락됐다. 인사평가 최하등급 R등급을 받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MBC본부는 이는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MBC본부는 MBC의 △지속적인 노조 혐오 발언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쟁의행위 방해(사업장 출입 제한·피켓 시위와 노보 배포 방해·벽보 철거 요구·사내 전산망 활용 홍보 방해·노조 활동 감시)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미부여 △MBC노동조합(제3노조)과의 차별 대우 등의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청은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회신까지 약 1달의 시간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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