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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김현아는 계륵…제명하면 바른정당 갈 사람"



정치 일반

    정우택 "김현아는 계륵…제명하면 바른정당 갈 사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현아 의원은) 지금 우리당(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륵같은 존재다. 우리 당적만 갖고 있지 우리 당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로 저희 한국당에서 추천이 돼 국회의원이 됐다"며 "그런데 이 분은 이미 바른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의 미비로 비례대표로 한국당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한국당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며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징계)을 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이 저희들이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저쪽(바른정당)에 가서 하는 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당내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념의 틀을 넘어선 주택정책' 이것을 하겠다고 이곳에 왔다"라며 "1년전 이맘때의 초심을 다시 꺼내 소소한 반성문과 다짐을 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이 이탈·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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