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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트코인으로 신종마약 LSD 밀수입한 대학생 적발



사건/사고

    檢, 비트코인으로 신종마약 LSD 밀수입한 대학생 적발

    인터넷 암시장 '딥웹' 통해 손쉽게 신종 마약 구입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수백배 강한 신종마약 LSD를 인터넷 암시장에서 구입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아 밀수입하려 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 CBS)

     

    각종 마약류가 거래되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신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대학생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1일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 LSD가 부착된 스티커 10장을 밀수입한 혐의(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학생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쯤,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국제우편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환각효과가 필로폰보다 수백배 강하다.

    검찰은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LSD가 함유된 우편물을 발견한 뒤 부산세관과 공조해 자신의 집에서 우편을 받으려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조사결과 초,중,고교를 외국에서 보낸 A씨는 현지에서 LSD를 접하고, 국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쉽게 LSD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가 유통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정종화 부산지검 강력부장은 "마약류가 딥웹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비트코인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되고 소비계층이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11년 1월 말쯤, 나이지리아에서 필로폰 약 700g을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B(46)여인을 6년 만에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B씨가 들여온 필로폰 700g은 2만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는 23억원에 이른다.

    2011년 당시 검찰은 B씨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인 나이지리아인과 한국인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B씨를 검거하지 못해 계속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B씨를 그리스에서 검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쳐 올해 5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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