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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일자리위, 8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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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사진=이용섭 부위원장 페이스북)

     

    정부가 오는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100일 계획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우선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를 구축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대로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 현장 실태를 조사한 후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탈퇴한 최저임금위원회부터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①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②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③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④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 포함 등 의 지원방안을 이달 안으로 제시한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의 경우 일단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노동부가 68시간까지 인정하던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선을 그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도록 한다.

    또 오는 8월까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기업은행이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도 신설한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활용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이달 안으로 수립, 확정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에는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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