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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전 교도소 유치 말라"…檢·法 "수용"



인권/복지

    인권위 "구속 전 교도소 유치 말라"…檢·法 "수용"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은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고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관행은 재판부에서 구속요건을 판단하기도 전에 구금이 결정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알몸 신체검사까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인권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 등 4명은 실질심사 후 A 교도소로 옮겨졌다.

    이들은 옷과 소지품을 영치한 뒤 수용번호가 써진 죄수복을 입어야 했으며 교도관들의 통제 속에서 목욕을 했다. 항문검색을 포함한 신체검사도 받아야 했다.

    해당 법원에서 A 교도소보다 더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이 있었으나 이들은 관행대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이에 따라 규정상 경찰서에 구속되는 과정보다 더 까다로운 교도소 입소과정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실질심사 후 7시간 만에 영장이 기각됐고 이들은 석방됐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유치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청은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유치 장소를 경찰서나 해경 유치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급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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