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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무단점거 '친박텐트'…30분 만에 강제철거



사건/사고

    4개월 무단점거 '친박텐트'…30분 만에 강제철거

    서울시, 공무원·용역 등 800명 투입…충돌 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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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텐트촌이 4달여 만에 강제철거 됐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25분쯤부터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40여개를 강제철거(행정대집행)했다.

    철거에 투입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은 각각 파란색과 하늘색 조끼를 입고, 헬멧과 마스크를 쓴 채 텐트촌을 둥글게 에워쌌다.

    서울시 총무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텐트 인근에 있던 친박단체 회원 20여명은 큰 저항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군복을 입은 한 회원은 철거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천안함·연평해전 희생자를 추모하는 텐트를 마지막으로 철거 시작 30분 만인 오전 7시, 모든 작업이 끝났다.

    서울시는 30일 공무원, 외부용역 등 총 800명을 투입해 친박텐트를 강제철거했다. (사진=황영찬 기자)

     

    이들 탄기국 회원들은 지난 1월 21일 텐트를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며 계속 버텨왔다.

    전날 탄기국 측은 '텐트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광장으로 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용역 등 800명이 30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설치한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황영찬 기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로 예정했던 잔디 심기 작업을 이들 친박단체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예정됐던 봄맞이 행사들도 일찌감치 취소됐다.

    이에 서울시는 '친박텐트의 불법점유 상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해왔다. 또, 친박단체에 변상금 3028만원을 부과하는 등 텐트 자진철거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친박텐트 40여개를 철거했다. (사진=황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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