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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규정 바꿔가며 간호사 뽑은 병원 관계자들



법조

    채용규정 바꿔가며 간호사 뽑은 병원 관계자들

    지인 채용 위해 '자기소개서' 전형까지 신설

     

    간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7) 전 한양대병원 의료원장과 김 모(65)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간호사 100명을 채용할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가며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은 이듬해 2월 졸업 예정자들을 뽑을 방침이었지만 박 전 원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씨를 합격시켰다.

    그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은 합격권과는 멀었던 A씨를 위해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 전형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채용과정에 개입했다.

    김 교수 역시 박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한 지원자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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