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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노조, 환자 진료비 빼돌린 직원 고발



부산

    고신대병원 노조, 환자 진료비 빼돌린 직원 고발

    노조 "횡령 의심 금액 대부분이 저소득층 환자에 돌아갈 진료 환급금"

    (사진=고신대학교복음병원 홈페이지 캡쳐)

     

    부산 서구 고신대학복음병원 직원이 환자들에게 환급돼야 할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신대복음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병원 감사와 노·사 조사를 통해 직원 A 씨가 진료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고발장과 병원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병원에 입사한 A 씨는 그동안 환자들이 내지 않은 진료비 추심이나 환불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A 씨는 지난해 8~9월 병원 원무부에서 환자들이 수납한 진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자원무시스템에 접속해 가상의 환불 계정을 개설한 뒤 이월하는 수법으로 환자 2명의 진료비 500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병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이었다.

    또 병원 감사 보고서에는 A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3년 동안 다른 환자들의 환불 진료비를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월시켜 관리한 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주로 임시 입원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한 환자들 중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백혈병이나 암 등 중대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후원하는 각종 사회·시민단체 기관이 병원에 환자 명의로 지원한 진료비라고 노조는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조가 병원 감사에 이어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의 계좌로 이월된 환급 진료비가 5000만 원가량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병원 감사와 노사 조사에서 밝혀진 횡령 의심 금액은 모두 8천만원. 노조는 이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신병원 노조 관계자는 "사실 추가 조사에서 환불금이 20만 원 이상 되는 환자들만 조사대상에 포함했다"면서 "20만 원 미만의 환불처리 금액은 너무 많아 포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를 환불 받아야 할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다"라고 덧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A 씨는 병원 1차 감사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으로 진술했다"라며 "하지만 2차 추가 조사로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 발령이 난 직원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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