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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검찰, '돈봉투 만찬'도 기소해야"



법조

    박근혜 측 "검찰, '돈봉투 만찬'도 기소해야"

    "檢, 언제부터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 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한 검찰을 향해 '돈봉투 만찬' 사건을 무기로 십자포화를 날렸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날을 세웠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이 언론 기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을 부정청탁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 등 10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70~100만원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부장검사를 포함해 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사도 일부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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