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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국정교과서' 관여 정황



법조

    최순실, '박근혜 국정교과서' 관여 정황

    특검,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증인 신청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는 2015년 10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고쳤다.

    "지금 우리와 미래 후손들은 세계의 지평은 날로 높아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어 가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필연적으로 해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정부를 위한 것도 개인의 정치 영달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국가의 기틀이자 정신의 문제다"

    이처럼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문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문장이 대다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보통 저렇게 많이 손대지 않는다. 저 날은 특히 많이 썼다"며 "어법 등이 안맞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반영할 것은 하고 킬(kill‧무시)할 것은 킬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 출석 거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진술의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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