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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 인사추천 권한 명문화…秋 "갈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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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정례화, 성공적 국정운영 결의문 채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 추천권을 신설하는 당헌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추천위원회 신설을 놓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있던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중앙위 의결로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등을 고려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11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중앙위에 참석해 "과거 비선 인사가 불러온 국정농단의 과오가 다시 되풀이 안되는 질서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일치된 의견이고, 결연한 각오가 있다"며 "긴밀한 당정협의 뿐 아니라 정책도 사람도 공유하고 소통해 정당이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주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인사추천위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한 것을 두고 마치 수정의결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지만, 당무위에서 최종 논의됐다"며 "인사 추천권과 관련해 어떤 갈등도 있지 않았다고 밝힌다"며 당 내 갈등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위가 끝난 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안을 통해 국정운영에 당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국정 운영 능력, 도덕성 등 고려해 국정 운영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113조에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또 '정례적 당정협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한다'로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임의 규정의 성격이 컸는데 '개최해야 한다'로 의무화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중앙위 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민주정부 3기 수립 선포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에 매진▲겸허하고 낮은 자세의 집권당 ▲국민 아픔과 요구가 있는 민생현장에 있기 ▲ 건강한 당청 동반자 관계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 합심 ▲ 선공후사의 자세 ▲ 집권당에 걸맞는 자기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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