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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의 '은밀한' 뇌물 요구…"띠지 묶인 현금은 추적돼"



법조

    안종범의 '은밀한' 뇌물 요구…"띠지 묶인 현금은 추적돼"

    고급양주 보며 "딸이 시집갈 때 예단으로 하고 싶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현금을 받으며 뇌물로 추적되지 않는 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김 원장 부인인 박채윤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씨는 2015년과 2016년 설‧추석 명절에 안 전 수석에게 신권과 구권을 섞은 현금을 전달했다.

    2015년 설 이후 안 전 수석의 아내인 채모씨가 남편을 찾아와 "띠지로 묶인 현금은 추적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안 전 수석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안 전 수석과 전화통화로 예단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냈다.

    그는 "안 전 수석은 항상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선물을 주면 좋아해 결혼식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김 원장 부부의 의료사업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2014년 8월 18일 아랍에미리트로 갔을 당시, 공항에서 유명 양주를 가리키며 "저게 엄청 귀한 건데 아나요. 예단으로 많이 쓰는데 딸이 시집갈 때 예단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해당 양주를 구입해 국내 한 호텔에서 부부동반 저녁 식사를 하며 안 전 수석에게 건넸다.

    안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박씨에게 "젊어 보이는데 시술을 해서 그런 것이냐"며 성형시술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박씨는 안 전 수석과 채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성형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아내를 이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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