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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19대 대선 위법 사례 44건…18대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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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19대 대선 위법 사례 44건…18대보다 감소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한 시민이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전과 충남의 제19대 대선 위법 사례가 지난 18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짧았던 선거 기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선 기간 현수막, 벽보, 선전시설물 훼손 등 위법 사례는 모두 44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5건에 9명 입건, 충남은 19건에 5명이 입건됐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흑색선전 12건, 금품제공 3건,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12건 등 모두 33건이 발생했던 대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충남도 18대 대선 당시 58건의 위법 사례가 발생해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19대 대선의 주요 위법 사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 1일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길가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연달아 훼손한 혐의다.

    남성은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훼손하려 한 60대와 30대 남성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술에 취하거나 특정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흉기로 그어 훼손하려 하거나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위법 사례가 감소한 것은 대선 기간이 짧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거나 입건하지 않고 선관위 행정조치를 준용해 계도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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