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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득별 차등벌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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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소득별 차등벌금제 도입 추진"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 강화, 수사실명제 등 민생사법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과 수사실명제 도입 등을 담은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수벌금제' 도입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 도입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위상 제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대폭 확대 등을 담은 문 후보의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일수벌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문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도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돈 없는 서민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강압수사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공약됐다. 문 후보는 또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실명을 적고 수사관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명단을 첨부하는 '수사실명제' 도입도 약속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대폭 확충 △'그룹홈'과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 준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밀유지 제도 개선 △의료지 지원예산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 개선 및 지급 대상에 '정신적 고통' 포함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 편성, 조직, 정원에 대한 자율권 보장하고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구조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송구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촛불민심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촛불민심을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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