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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한화·삼성 통해 측근 월급 편법 지급"



법조

    "최순실, 한화·삼성 통해 측근 월급 편법 지급"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범죄 전력으로 임원 못되자 우회 통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씨가 한화와 삼성을 통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월급을 지급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박 전 전무는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두 대기업의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최 씨의 최측근인 박 전 전무는 2008년 12월 승마협회 공금 8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된 이후 승마협회 전무에서 해임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내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돕고 있는 박 전 전무를 위해 승마협회 회장사를 움직여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는 2012년 7월 21일 박 전 전무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 동안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 뒤 같은 용역계약의 지급액을 총 56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이후 2013년 7월 한 달에 500만 원씩, 2014년 7월 한 달에 800만 원씩으로 계약을 각각 연장했다.

    이후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삼성전자도 2015년 7월 1일 같은 회사와 파격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매달 12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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