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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전과자로 전락한 주민들 (중)



경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전과자로 전락한 주민들 (중)

    범대위 "해제 반대"…환경부 결정 크게 반겨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현재 224세대에 620여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농사나 축산 등으로 생업을 이어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주민들은 등산객을 상대로 일명 '보리밥 집'을 운영하고 있다.

    보리밥 집이 몰려 있는 상광교동 버스종점 모습. (사진=자료사진)

     

    최근 몇년 사이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보리밥 집'또한 쏠쏠한 재미를 보자 더욱 늘어났다.

    글 싣는 순서
    ①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 갈등 심화 (상)
    ②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전과자로 전락한 주민들 (중)
    (계속)


    ▲ 상광교 주민들 불법영업으로 전과자 전락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 보리밥 집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라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상광교 주민들은 행정처벌과 함께 벌금 등 '연례적인 행사'처럼 처벌을 받았다.

    수원시가 집계한 광교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모두 32개의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등으로 △지난 2013년에 35건△ 2014년에 33건 △2015년에 24건 △2016년에 16건이 당국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는등 '전과자'로 전락한 것.

    비닐하우스와 천막 등 시설물들또한 철거 당했다.

    ▲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거주민' 구제

    이처럼 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수원시는 긴급처방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14년 4월 광교에서 40년 이상(주민등록상거주)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거주민' 15가구를 양성화 시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한 것.

    상광교에서 보리밥 집을 운영하는 주민 A모씨(42)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상광교 주민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고통은 안당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광교 주민들이 내건 반대 현수막 (사진=자료사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상광교동 지역 곳곳에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현수막들을 무수히 내건채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 3월24일 환경부에 수원시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내용이 담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요청하면서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원시민과 시민단체,광교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며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환경부 결정 존중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를 해온 수원지역내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범대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범대위가 요구했던 지역내 의견이 불분명한 비상취수원 해제문제를 쉽게 다루지 말라는 뜻이 담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역에서 펼친 반대서명운동 모습(사진=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대위 제공)

     

    그는 또 범대위 기조또한 크게 바뀌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켜 지도록 '광교상수원 지키기 10만명 시민청원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사회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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