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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 갈등 심화 (상)



경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 갈등 심화 (상)

    환경부, '수도정비계획변경안' 제동…새로운 국면 맞아

    광교산은 수원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휴식 공간이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교산을 찾아 등산을 즐기면서 건강을 찾는 등 수원시민들의 허파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하지만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이를 존치해야 한다는 범시민단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환경부에 요구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을 제외하려는 '수도정비계획변경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따라 노컷뉴스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 상수원 보호구역과 비상취수원 태동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 태동 된건 지난 1971년 6월.

    파장상수원보호구역은 10년뒤인 1981년 6월 지정됐다.

    자연재해나 환경문제 등 비상시에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의 '비상취수원'을 이용해 수원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다.

    수원시상수원보호구역도(사진=수원시 제공)

     

    '광교상수원보호구역'대상지역은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일대 지역을 포함해 그 면적만도 10.277㎢(311만평)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파장상수원보호구역'은 파장동일대 1.577㎢에 걸쳐 있다.

    비상취수원인 '광교저수지' 면적은 0.31㎢(93.700평)에 이르며 최대 담수량은 297만3천여t에 이른다.

    광교저수지 전경 (사진=자료사진)

     

    파장저수지는 광교저수지보다 적은 0.0648㎢(19.600평)에 최대 담수량은 45만1천여t.

    지금도 비중은 극히 적지만 수원시는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 물을 정화시켜 팔당물과 함께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해 오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광교산 전경 (사진=자료사진)

     

    수원시는 또 1971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광교산 일대 지역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더 방대한 20.098㎢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구역'으로 함께 묶었다.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시켜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

    이처럼 광교산 일대지역이 도심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행위는 당연하고 어로행위와 빨래나 수영행위까지 제한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는 약하지만 건물신축이 제한되고 음식점 영업을 못하는 등 이 법 또한 강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같은 엄격한 법 밑에서 120만 수원시민들은 잘 보존된 광교산 일대지역을 수십년간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45)는 "직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광교산을 찾고 있다"며 "광교산이 있는 수원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있다.

    그곳에서 조상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가고 있는 수원시민, 즉 '원주민'을 포함한 상광교 주민들이 개발제한에 묶여 상대적으로 수십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시에 광교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상취수원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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