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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행위 유도해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항소심서 집행유예



대전

    청소년 성행위 유도해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항소심서 집행유예

    대전고법 "피고인이 범행 자백…피해자 합의한 사정 참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청소년들의 성행위와 자위 행위를 유도한 뒤 화상채팅으로 그 장면을 녹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문화상품권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음란물 제작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4일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유도하고 화상채팅을 통해 이를 녹화한 뒤 음란물을 만드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청소년들로부터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 번호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청소년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의 경우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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