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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수배범'… 단속경찰에 돈 건네다 들통



사건/사고

    '제 발 저린 수배범'… 단속경찰에 돈 건네다 들통

    불법유턴 적발되자 '밥값하라'며 돈 건네...잡고보니 징역형 받은 수배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4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붙잡혔다.

    해당 지명수배범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70만 원의 금품을 건네다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상태서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건넨 혐의(무면허운전·뇌물공여)로 김 모(43)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담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은 지난 23일 오전 7시 45분, 강남구 영동대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는 흰색 외제차량을 적발했다.

    A 경찰관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원조회결과 단말기 속 사진과 김 씨의 느낌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 A 경찰관이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다"며 발뺌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A 경찰관에게 "고생하시는데 식사나 하세요"라며 쥐어줬다. 남성이 건넨 돈은 5만 원 지폐 14장으로 총 70만 원에 달했다.

    불법유턴 단속에 김 씨가 이상할 정도로 쩔쩔매는데다 돈까지 건네자 이를 의심한 A 경찰관이 김 씨를 다그쳤고 김 씨는 그제야 '무면허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회결과 김 씨는 4년 전 이미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 도피 중인 상태였고 사기혐의로도 수사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무면허상태에 금품으로 청탁까지 한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며 "검찰의 지명수배범인 관계로 신병은 검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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