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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병원, 위험고지 없이 시술후 부작용…"보상은 못해"



보건/의료

    [단독] 서울대병원, 위험고지 없이 시술후 부작용…"보상은 못해"

    "의사 바쁘면 이런 경우 종종 있다"는 병원…의료계 "있을 수 없는 일"

    형광색 부분이 급성췌장염 이란 뜻이다. 사진=피해자 제공

     

    국립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의서 작성까지 생략한채 의료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시술을 받은 70대 환자는 시술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서울대병원은 위자료 지급 등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 '간단한 시술'이라며 동의서 안받고 진행

    지난해 10월, 박모(76) 씨는 담석제거 시술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시술에 앞서 담당의 A 씨는 간단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작용, 후유증 등 자세한 설명 없이 시술에 들어갔다. 진료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동의서 작성 역시 이 과정에서 생략됐다.

    하지만 의사의 말과 달리 시술부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틀 만에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이 위독했던 3~4일 간의 고비는 넘겼지만 박 씨는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60일 간 입원했고 지난 12월 21일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당시 병원관계자는 박 씨 가족에게 "담당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염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 같다"며 "의사가 베테랑이지만 천공이 조금 생겼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담당의는 시술 전엔 '다음날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시술을 마치고나서야 '100명 중에 2~3명 이런 경우가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가족 측은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필체도 모두 다르다'며 병원의 동의서 조작을 의심하고있다. (사진=피해자 제공)

     

    하지만 박 씨와 가족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시술 이후 병원의 태도였다.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병원 관계자는 "긴급할 땐 (동의서를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의사가 바쁘면 동의서를 잊고 안 받을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어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돈으로 계산하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가족과 다툼이 일기도 했다.

    가족들은 심지어 병원 측이 협박성 발언을 하며 법률검토를 운운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의 아들 유모 씨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병원관계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법적으로 하면 97% 병원이 다 이겨요'였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동의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별 일 아니라는 서울대병원의 태도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시술할 때 동의서는 반드시 받는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인데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이런 다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병원은 위험상황에 대해 철저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하는 것이 매뉴얼로 돼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병원, 피해보상에 난색... 동의서 조작 의혹도

    이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또 다시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야했다. 다 제거된 줄 알았던 체내 농양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의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60일을 치료받았는데도 농양이 제거되지 않고 노폐물이 가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서의 치료는 다 돼서 나간 것"이라며 "농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부작용으로 당초 예정에도 없던 서울대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추가치료로 박 씨 가족은 이미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현재도 다른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진료비 외 나머지 추가비용과 위자료에 대해선 여전히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646만원은 감면했다"며 "가족이 위자료 등 총 3400만 원을 요구해 법적대응검토와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아들 유 씨는 "당초 담당의가 병원비와 보상비를 약속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병원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도 연락이 없다"며 성토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은 서울대병원 측이 책임회피를 위해 사후에 동의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가족들은 "애초에 작성하지도 않은 동의서에 가족서명이 돼있었다"며 "병원 측의 누군가가 동의서에 대리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1일 진료 당시엔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11월에 의무기록지를 받으러 갔더니 가족서명이 돼있었다"며 "필체도 다르고 가족은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관계자는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며 "사실이라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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