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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칼날 겨눴지만…결국에는 녹슨 檢



법조

    대통령에 칼날 겨눴지만…결국에는 녹슨 檢

    여론·특검·탄핵에 떠밀려 우병우 부실수사, 검찰개혁 거센 여론 자초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법원의 ‘성적표’를 기다리게 됐다.

    1기 특수본은 최순실씨를 구속기소하며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성과를 일부 거뒀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등 떠밀리듯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1기 특수본, 등 떠밀려 박근혜를 ‘피의자’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가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는 태블릿PC의 존재가 밝혀지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검찰은 부랴부랴 1기 특수본을 꾸렸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하며 ‘속도전’ 수사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예고한 상태에서 ‘맹탕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등 떠밀리듯 수사를 벌인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성과를 냈다.

    국정농단의 큰 줄기였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차은택‧송성각씨 등도 구속했다.

    ◇ 2기 특수본, 박근혜만 구속…곳곳이 ‘부실수사’

    여론에 힘입은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비리 ▲비선진료 등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며 ‘굵직한’ 성과를 냈다.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롯데‧SK 등 대기업 뇌물 수사라는 과제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로서는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수사는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기 특수본이 대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특검에서 삼성을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규정하며 자신의 수사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황제소환’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냈던 사건이었다.

    결국 2기 특수본은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판단했던 롯데와 SK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률전문가’를 자처한 검찰이 자신의 법리적 결정을 5개월 만에 뒤바꾸며 체면을 구긴 셈이다.

    2기 특수본은 롯데와 SK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속했던 금액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게 70억원을 추가출연 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SK에게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89억원을 추가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입건조차 하지 않으며 외면하기도 했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 수사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개인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특수본 공보를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70분 동안 최종수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40분이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결국 수사팀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권리행사방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 차장검사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고, 봐주자거나 살살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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