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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재판받게 될 박근혜…뇌물액 추가될까



법조

    '구속' 재판받게 될 박근혜…뇌물액 추가될까

    대선 후 첫 재판 받을 듯…우병우 '기소시점' 주목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300억원 상당의 삼성뇌물 외에 롯데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속한 금액도 '뇌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 박근혜, 범죄사실만 13가지…롯데‧SK 뇌물 추가될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3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하고,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통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 등을 통해 모두 298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관건은 롯데와 SK가 두 재단에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속한 금액의 성격 규정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이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소진세 사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롯데는 최씨 측의 요구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되돌려 받았다.

    이를 롯데면세점 인‧허가를 위한 '뇌물'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SK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의 추가출연 요구를 받고 이를 30억원으로 낮춰 지원을 약속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SK의 경우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고 실제 추가출연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이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정리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 박근혜 재판, 대선 후 시작될 듯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4월 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열릴 공판기일에 구속 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일부 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3차례나 열리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부실수사' 우병우 기소시점은?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휴일인 16일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과 함께 우 전 수석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부실수사' 논란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서보다 범죄사실의 분량이 1/3로 줄어들었고, 일부 범죄 사실이 아예 삭제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섞어찌개처럼 (범죄사실을) 넣는 것은 구속영장의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리 검토 결과) 다른 범죄사실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등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계좌 수십개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전수조사하고, 6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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