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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학수 PD 대법 '승소' 판결 … 제작부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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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한학수 PD 대법 '승소' 판결 … 제작부서 복귀

    "갈 길은 멀지만 하나하나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신화의 허상을 파헤친,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한학수 PD가 3년 간에 걸친 부당전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한학수 PD를 비롯한 9명의 PD, 기자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대법관 4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MB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 "갈 길 멀지만 하나하나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2014년 10월 24일, MBC는 교양제작국 해체를 큰 줄기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1주일 뒤인 31일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발령을 냈다.

    이때 한학수 PD, 김환균 PD, 이영백 PD, 고성호 PD, 이우환 PD, 이춘근 PD, 임대근 기자, 이정은 기자, 박종욱 기자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거나, '직무역량 향상'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한 PD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신사업개발센터로 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한 PD는 이번 판결로 제작부서인 다큐멘터리팀으로 가게 됐다.

    한 PD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로써 'PD나 기자 직종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더군다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송출 주조정실, 경인지사 등으로 낸 발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PD는 "이러한 강제발령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오로지 경영진의 뜻에 맞지 않는 PD와 기자들을 제작일선에서 배제하겠다는 폭거였다"며 "3년 여에 걸쳐서 제작 일선에서 쫒겨나 귀양살이를 해왔고, 끝내는 법의 최종심을 확인하고 제작 일선에 복귀한다"고 알렸다.

    이어, "앞에 어쩌면 또 다른 암초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작 PD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합원의 1인으로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 아직도 해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고, 여전히 제작일선에서 배제되어 있는 PD와 기자들이 있다. 갈 길은 멀지만 하나하나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MBC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 이후 제작인력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낸 사측의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수정 기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수첩' 등 걸출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김환균 PD(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김 PD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유배당한 친구들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승소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더라. 가족들도 정말 기뻐해줬다. 그만큼 가족들도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PD는 "2014년 10월 31일 인사 전후로도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 지금도 '탄핵 다큐'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유배당하는 등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보도를 외치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며 사법부가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다. 내부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인사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준 것이어서 크게 환영한다. MBC 사측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PD는 콘텐츠제작국 제작부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깨뜨리면서 전보한 것은 '인사권 남용'"

    1~3심까지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기자, PD들의 직종을 변경해 비제작부서에 전보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이 거듭 확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보발령이 아무리 사용자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깨뜨리면서까지 (부서를) 옮기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MBC 사측의 전보발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원고들을 새로운 직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재 내지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피고(MBC)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들 스스로가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기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 조치를 '무효'하다고 보았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에도 회사는 또 다른 유배지인 구로동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무더기로 기자와 PD 7명을 전보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보발령을 모두 바로잡고, 진행 중인 관련 소송도 모두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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