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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수담수공급문제는 주민투표 대상"…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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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해수담수공급문제는 주민투표 대상"…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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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부산시가 제기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을 통해 부산 기장군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수돗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부산시가 또다시 일방적인 수돗물 공급 의지를 보일 경우 곧바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부산시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 등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해 3월 실시한 주민 찬반 자체 투표에는 모두 26.7%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89.4%의 주민들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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