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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태도 불량" 공무원 물병.욕설 보은군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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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충북 보은군의회 한 의원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5일 보은군의회 A(52)의원을 상해와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해 이를 참작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1월 9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정간담회 자리에서 의회 사무과장의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며 물병을 집어 던지고 10여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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