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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없으면 朴의상 못 만들어"…직원 검문없이 청와대 출입



법조

    "최순실 없으면 朴의상 못 만들어"…직원 검문없이 청와대 출입

    "대통령 발가 벗기는 것" vs "공범관계 입증 위한 것"

    (사진=청와대 제공)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을 담당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임 모 씨는 2013년 11월 고영태 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보통 한 달에 7피스(pcs)의 옷을 제작하는데, 특히 해외 순방을 앞두고 많이 제작했다.

    한 예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40피스를 만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인도‧스위스 및 다보스포럼, 핵안보정상회의 및 독일 등 해외 순방일정을 소화했다.

    옷은 윤전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몸에 맞는 기성복을 가져오면, 임 씨 등이 원단과 디자인을 새로 맞춰 윤 행정관에게 전달하거나 청와대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 몸에 맞게 가봉했다.

    이 때 고 씨 차량을 타고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한 뒤,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 전 행정관의 차량 뒤편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청와대 정문에서 이 전 행정관의 신분만 확인했다.

    고 씨와 최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12월부터는 최 씨의 지시를 직접 받아 박 대통령 옷을 제작했다.

    2016년 10월까지 제작한 옷은 모두 250피스로 원단과 사무실 비용 등 3억 원 상당은 모두 최 씨가 전달했다는 게 임 씨의 진술이다.

    특히 윤 행정관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말쯤 임 씨에게 연락해 라면박스 1박스 분량의 작업지시서 등을 가져갔고, 이후 기자들이 접촉을 시도하면 '모른다'고 말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모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옷을 제작했다. 홍 씨는 옷을 제작해 주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서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특히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입었던 옷을 만들었다.

    두 달 정도 준비 작업을 거쳐 자켓과 코트를 만들었고 비용은 각각 100만 원씩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코드는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최 씨가'비싸다'며 100만 원 밖에 안 줬다는 게 홍 씨의 말이다.

    또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전 행전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최 씨를 만나 의상비를 전달 받았다.

    그는 "최 씨가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의)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특검 측이 이같은 진술조서를 공개하자 최 씨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거나 고개를 들며 깊은 한숨을 연거푸 내쉬기도 했다.

    최 씨는 "지금 의상 같은 것은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이라며 "여성의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것인데, 검찰에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법상 대통령 의상은 수사 사항이 아니다"라며 "어느나라 수사기관이 사적내용인 대통령 의상을 조사하는지, 이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 양재식 특검보는 "경제적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것을 전제로 기소하지도 않았다"며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조사는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 씨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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