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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5개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경제 일반

    공정위, 45개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225개사로 점검 확대..사업기회 제공, 통행세도 집중조사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상장사에 대한 규제 요건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점검 대상이 186개사에서 225개사로 확대됐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185곳에다 2014년 이후 한 번이라도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계열사 40곳이 추가됐다.

    공정위의 첫 번째 조사에서 현대·CJ·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총수 본인과 가족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점검에서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기회 제공은 미래에 이익이 될 사업을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몰아주는 행위이고 통행세는 거래 단계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끼워넣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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