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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前대통령에 '뇌물' 적용…유죄시 최고 '무기징역'



법조

    검찰, 박 前대통령에 '뇌물' 적용…유죄시 최고 '무기징역'

    법원,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27일 오후 김수남 검찰 총장(왼쪽 두번째), 김주현 대검차장등이 서초구 대검찰청사 구내식당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기소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자로 돼 있다"며 "특검의 사건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한 433억 원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삼성그룹의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한 승마 특혜지원 213억 원이 뇌물 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호통쳐 삼성그룹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13억 규모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이를 '뇌물 거래'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만큼, 검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로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도 적용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반(反)정부적 성향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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