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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내진 보강공사, '하청에 재하청'…공사비용도 떠넘겨



대전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 '하청에 재하청'…공사비용도 떠넘겨

    수차례 연기…안전성 둘러싼 논란 거세질 듯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부실 의혹이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가 사실상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늘어난 비용을 재하도급업체가 떠안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공사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2월 시공사인 A건설사와 계약을 맺었다.

    A건설사는 전문시공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고, B사는 다시 건축업자 C씨와 계약을 맺었다. C씨 팀은 지난해 3월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 현장에 투입돼 6개월여 동안 공사를 수행했으며, C씨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 지시도 내렸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실제 공사에 쓰이는 공사비용이 줄어드는데다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재하도급업체에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부실공사 및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하청·재하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C씨는 "처음에는 노무비도 우리가 따로 지급하다가 나중에 원자력연 측에서 B사에 직접 노무비가 지출되는 증빙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B사를 거쳐 지급하게 됐다"며 "원래는 B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계약을 맺었으니 하도급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사실상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지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했다"며 "원래 계약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한 데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계약서에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중간에 팀이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지난해 8월 완료를 목표로 했던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는 여러 차례 공사를 연기했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원자력연에서는 공사 지연 사유 중 하나로 '현장 근로자들의 태업'을 꼽은 바 있으나 여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주요 공정인 하나로 원자로 외벽 밀봉 과정이 절반 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하도급업체 내부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업 참여시 B사 소속으로 일했다"며 "시공사는 입찰 시 자격 평가가 이뤄졌으며,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에서 시공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비용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연구원과 시공사가 정산할 문제"라며 "시공사는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할 것이며, 이에 대해 발주처 입장에서 파악하거나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공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원자력연에서는 사실상 손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휘 의원은 "업체의 직접 시공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업체가 벌인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원자력연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달 말까지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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