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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역풍 일어도 황교안 탄핵…정족수는 충족"



국회/정당

    우상호 "역풍 일어도 황교안 탄핵…정족수는 충족"

    야당, 3월 임시국회 특검법 발의…자유당 합의 '암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역풍이 일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추진까지 안 갈 수 없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제출 시기는 3월국회 일정을 보면서 언제쯤 할지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시점은 27일 야3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상 3분의 1이상이 (탄핵소추안)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할 수 있다. 3당의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166석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족수는 충족된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승인 거부로 특검이 2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새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로 발의하게 될 법안은 '박영수 특검팀' 검사들 가운데 일부를 특검팀에 남겨둬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줄곧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이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검사들을 검찰로 돌려 보내면 공소 유지가 힘들어진다. 남아야 하는 검사의 인원수까지 특검법에 명시하면 좋겠다"라며 "공소유지는 대법원인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유지기간이 길다. 유지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장기간과 관련해서는 짧게는 30일 길게는 50일 정도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연장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이 3월국회 일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다. 도처에 암초가 있어서 정말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이 안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3월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이 연장 안 될 경우 져야 할 정치적 부담에 대해 "지지층이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의지가 없어서 열의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4당 체제라는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바른정당을 야당 모임에 초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며 "(바른정당이) 야당이 아닌 것도 아니고, 흔쾌히 합의가 안 된다. 그게 지지율 추락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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