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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국정농단…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종합)



법조

    유례없는 국정농단…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사태에도 청와대는 강제수사를 할수 없는 '성역'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어려울 전망이다.

    ◇ 법원 "靑 불승인은 '처분' 아냐"…소송 부적합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법리적으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락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도 대포폰(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포폰을 압수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만 끝내 불발됐다.

    ◇ 청와대 압수수색…"법 개정 없으면 불가능"

    (사진=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정당한지 법리적으로 다퉈보기 위한 방법으로 '권행쟁의심판 청구'가 거론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당초 특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했으나 수사기간의 한계로 포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도 고려했지만, 선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기했다"며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점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한계를 토로했다.

    법리적으로 검찰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검찰이 정권을 상대로 칼을 겨눌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없이는 청와대가 영원히 ‘성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권 등에 칼을 꼽는 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을 정밀하게 개정하지 않는 한 청와대는 영원히 '철옹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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