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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국정농단 밝힌다" vs "특검, 보여주기 수사"



법조

    "靑 압수수색, 국정농단 밝힌다" vs "특검, 보여주기 수사"

    "朴, 도피한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127차례 연락"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수 백차례의 전화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 측은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 특검 "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수백차례 전화통화"

    특검 측 김대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모두 일반적으로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최씨와 모두 590차례 통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박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했다. 이 기간 동안 최씨는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씨를 통해 윤전추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과 연락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귀국하라'고 했다"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다.

    청와대와 특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특검 "국정농단 진실 밝혀야” vs 靑 "특검, 보여주기 수사"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압수하고 이들의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포폰을 압수할 경우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태 대응을 위해 '작전'을 짜고, 최씨의 귀국 일정까지 논의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으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강경구 변호사는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검이 대면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압수수색에 집착한다는 논리다.

    또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자료를 인계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만 청와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소송으로 가져와서 법원에게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다"고 말했다.

    ◇ 재판부, 이르면 오늘 결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소송이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국 부장판사는 "이 판례가 이 사건 하나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또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특검이 즉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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