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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숨진 경부고속도로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실형



대전

    4명 숨진 경부고속도로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실형

    경북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당시 불법으로 차선 변경하는 사고 유발 차량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4명이 숨지고 40명의 부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끼어들기로 사고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1. 9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 등)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77)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당시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해 4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윤씨의 차량 바로 직전에 급하게 핸들을 틀면서 휘청거리다 전복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은 점, 사이드미러나 룸미러 등을 이용해 후방을 살피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고 발생 등에 관광버스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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