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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교장 '학생 성추행'…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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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고교 교장 '학생 성추행'…해임

    세종시교육청, 미숙 대응 도마 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인근 학교로 발령했다 논란이 일자 번복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역 모 고교 A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 교장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학생들은 '자고 있을 때 깨운다며 어깨를 만지거나 체육시간에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격려 차원이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를 마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인근의 중학교로 전보 조치했다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인사발령을 번복하는 촌극을 빚었다.

    시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나온 이후인 지난 7일 정기인사를 통해 그를 인근 중학교로 전보 조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중학교 학부모들은 "성추행 교장을 다시 일선 현장으로 발령한 교육청의 무책임한 인사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 역시 "해당 교장은 물론,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시교육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대기발령 규정이 없어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3월 1일 이전에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만 생각해 해당 중학교 학부모 등의 우려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학교 현장이 아닌 곳으로 다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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