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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대전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 집에 불을 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부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2017.02.14 부인에게 '접근금지…50대 남성 불내고 달아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1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현주건물건조방화 등의 혐의로 김 모(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하루 전인 13일 오후 8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빌라에서 부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도중 불을 냈으며 불은 내부 8㎡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김 씨는 부인에게 만나달라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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