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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유리창 깨고 침입해 강간 후 "형이 너무 무겁다"



사건/사고

    '인면수심'…유리창 깨고 침입해 강간 후 "형이 너무 무겁다"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주거지도 옮겨…수법 매우 위험"

    (사진=자료사진)

     

    전 여차친구가 사는 2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들어가 강간하거나 가출한 동거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22)의 2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유사강간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를 옮겨 피고인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잠을 자는 한밤중에 외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한 행위는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또 강간과 강제추행, 특수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3시쯤 충북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가출한 동거 여성 C(33) 씨를 차량에 태운 뒤 집으로 이동해 20일 오후까지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리는 등 감금하고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또 동의 없이 C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금됐던 C 씨는 B 씨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한 뒤 인근 식당 주방에 숨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이상이나 망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관계를 청산하고자 집을 떠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찾아낸 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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