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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혐의 성신여대 심 총장, 징역 1년형 구속



법조

    교비횡령 혐의 성신여대 심 총장, 징역 1년형 구속

    2년 동안 공금 3억7800만원 유용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20여 차례 거쳐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비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심 총장과 관련된 비리의혹과 학내 갈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총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30~45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에는 교수를 마구잡이식으로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교수회와 총학생회 사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다고 밝혀 다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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