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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자재 부풀려 십수억 원 챙긴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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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급식 식자재 부풀려 십수억 원 챙긴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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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중·고등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위탁급식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7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 모 중·고등학교에 식자재를 급식을 공급하면서 학교 측에 식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위탁급식업체가 식자재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급을 중단하자 A씨는 학교 급식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장기 중·고교생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급식제공이라는 학교급식의 기본 가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해 급식계약을 체결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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