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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리한 수사" 반발…'수사 거부' 재연될까



대통령실

    靑 "무리한 수사" 반발…'수사 거부' 재연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특검의 수사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와 유사한 대응이다.

    정연국 대변인이 문자메시지로 밝힌 청와대 공식입장에는 '무리한 수사', '헌법 위배'라는 강경한 표현이 담겼다.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는 것이다. 특검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형식이나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을 때도 유사한 표현이 동원됐다.

    당시 정 대변인은 육성 브리핑으로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등 표현이 쓰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공정성·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처럼, 특검의 대면조사 등도 불응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한 수사협조 의사 발표→특검(검찰)의 수사 돌입→수사 형식(결과) 비난 등 일련의 사건 진행이 비슷하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압수수색 거부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 시간끌기 전략"(바른정당 논평)이라는 등 특검수사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이어 특검 거부 카드까지 뽑아들 경우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같은 극한대결을 택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면조사 거부까지는 아니라도, 압수수색 원천봉쇄 등 방식으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에 저항을 계속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경내 진입이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경우, 어떤 다음 정권도 '정치적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입구까지 진입한 특검 수사팀에 군사비밀 보호 등을 내세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고 결국 수사팀을 돌려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측도 "관련법령에 따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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