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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물걸레 청소하다 낀 살얼음에 '꽈당'…책임은?



법조

    한겨울 물걸레 청소하다 낀 살얼음에 '꽈당'…책임은?

    한겨울 아파트 바닥 청소로 살얼음이 껴 주민이 넘어져 다쳤다면, 청소용역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8일 아파트 주민 A 씨가 청소용역업체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물걸레 청소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A 씨는 청소용역업체에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9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2014년 12월 외출을 하려다 1층 현관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앞서 현관에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떨어져 냄새가 난다는 주민 연락을 받은 청소용역업체가 미화원을 통해 청소를 했다.

    미화원은 마른 걸레로 청소가 잘 안되자 물걸레를 사용했는데, 영하의 날씨에 바닥에 살얼음이 생긴 탓이다.

    재판부는 미화원이 미끄럼방지용 매트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앞서가던 다른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이를 목격한 A 씨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청소용역업체에 30%의 과실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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