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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 朴 대통령 정조준



법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 朴 대통령 정조준

    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동시 구속…주춤했던 특검 朴 수사 탄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 지휘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예술인들을 일명 '좌파'로 몰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 지시로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됐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재직 중에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 수사는 자연스레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고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실장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확보, 험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 일지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도 일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 초'로 계획한 특검팀은 조사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박 대통령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도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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