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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장, 의무 다해야" 구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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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청장, 의무 다해야" 구의회 조례 제정

     

    부산 남구청장이 지역의 현안보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1.18 부산CBS 노컷뉴스=이종철 남구청장, 지역 현안 '뒷전'…정치권 눈치만 봐]급기야 구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구청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251차 임시회에서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 미군 부대 안팎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구정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연락체계를 통해 상황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사고 발생 48시간 안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주피터프로젝트 도입 사실이 알려지고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격한 반발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정작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은 별다른 행동이나 입장조차 표현하지 않아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종철 남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주피터프로젝트 도입과 관련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이 구청장은 '생화학무기실험실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방문에 실무부서 담당자를 보내 오히려 국방부와 부산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주피터프로젝트가 도입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구청 측은 심지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은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미군 부대 안에 특정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확인하려고 부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한미협정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의회 측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반대하거나 조례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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