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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폭행난동'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구속



사건/사고

    '금수저 폭행난동'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구속

    法 "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만취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한한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폭행난동 물의를 빚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서 술을 마신 뒤 위스키병으로 남자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을 해 순찰차량 유리벽과 차량시트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도 욕설 등 난동을 부린 김 씨는 조사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진술로 발뺌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조사를 마친 김 씨는 유치장으로 옮겨지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과거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호텔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호텔보안직원을 폭행해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폭행과 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일단락됐고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대표 승마선수이기도 한 김 씨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단체 마장마술 종목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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