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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촛불집회 행진, 일본영사관 앞 통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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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촛불집회 행진, 일본영사관 앞 통과 허용

    관할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철거됐던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30일 정오에 다시 설치됐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31일 부산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일본영사관 앞을 통과해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오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동구 일본영사관을 지나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자 일본영사관 전방 100m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집시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법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부산지법에 경찰의 불허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산에서 시국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은 "주최 측이 지난 2개월간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조처를 했고,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했으며 대규모 항의시위 등으로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을 위협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대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일본영사관 앞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31일 오후 9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기로 한 소녀상 제막식도 거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일본영사관 주변 등지에 15개 중대 경력 12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시국집회에 투입된 최다 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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