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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작전' 朴측…"'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못해"



법조

    '지연작전' 朴측…"'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못해"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 의지 재확인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사실상 지연작전에 맞서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헌재는 30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성격에 따라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며,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3만 2000페이지가 넘는 최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며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수사기록 만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박 대통령 측은 검찰청법 4조 2항과 이번 특별검사법 5조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그래서 앞서 (최 씨 등의 형사)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시간끌기' 작전을 쓰려고 했지만, 헌재는 '신속히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현재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핵심판이) 정확하게 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음달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전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3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석명을 요구한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5일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결재가 많은 등의 이유로 정확한 기억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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