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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서병문 회장 집행부 불신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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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협회, 서병문 회장 집행부 불신임 가결

    정관상 60일 이내 새 회장 뽑아야

    대한민국배구협회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8월 제38대 회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회장 이하 임원진 전원의 불신임을 최종 결의했다.(사진=대한민국배구협회 제공)

     

    서병문 회장 등 대한민국배구협회 임원진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병문 제38대 회장 및 임원진의 불신임을 결의했다.

    전체 대의원 23명 가운데 16명이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이 불신임 찬반 투표에서 찬성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서병문 회장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불참했다. 서 회장은 "거리가 멀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배구회관을 찾은 대한배우회 등 배구계 관계자들은 현 임원진의 불신임이 확정되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병문 회장은 지난 8월 열린 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81명 가운데 40명의 지지를 얻어 정은숙 JS강남웨딩문화원 대표, 정제묵 주식회사 우케이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서병문 회장은 협회의 재정확보와 생활체육 활성화, 대표팀 감독 전임제, 대표팀 트레이닝센터 건립, 심판 자질 향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병문 회장을 포함한 제 38대 임원진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오해원 기자

     

    하지만 배구협회 산하 6개 연맹체와 17개 시·도 협회 등 총 23개 단체의 회장 가운데 일부가 서 회장의 인적 쇄신 등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약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배구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 총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두 차례(10월, 12월)나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이 대한체육회에 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체육회의 검토 끝에 총회가 개최돼 임원진의 퇴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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