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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우병우 못잡은 윤갑근…예정된 '용두사미 수사'



법조

    친구 우병우 못잡은 윤갑근…예정된 '용두사미 수사'

    윤갑근 팀장 "의혹 해소못해 송구스럽고 민망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고검장급 검사까지 팀장으로 투입해 출범한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

    4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병우 황제소환 등 오점만을 남긴 채 해산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윤갑근 수사팀장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나이는 윤갑근 팀장이 많지만 절친 중의 절친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때부터 윤갑근 팀장이 우병수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고 우 전 수석을 기소조차 못하고 끝난 수사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향후 특별수사팀이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이어받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수사팀 해체를 선언했다.

    윤 팀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외부에서 파견온 수사팀 일부는 내일 복귀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할 건 특수1부에 계류중인 고발 사건 수사와 특검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18기)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한지 2달이 훨씬 지난 11월 6일에서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늦은 소환도 논란이 됐지만, 우 전 수석이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황제소환'이란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부인은 10월 말에야 겨우 조사를 받았고, 우 전 수석 아들은 소환조차 되지 않은 채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게다가 오히려 특별수사팀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우 전 수석 처가에 대한 강남땅 특혜 거래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팀장은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수사 진행과정에 치밀성, 철저성 엄정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을 공개하면 다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시작할때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환조사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 여러명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소환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늦어졌고, 우 전 수석 가족 뿐만 아니라 역삼동 땅 매각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이 요청한 우 전 수석 관련 일부 자료의 사본을 참고자료로 넘겼고, 향후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특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팀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윤 팀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민망하다"고 했다.

    윤 팀장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돼서 엄격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민망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없는 일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점, 특별수사팀원 상당수가 특수2부에서 파견나온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 방향을 결정, 재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이석수(53·18기)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18일 대검에 우 전 수석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역으로 한 매체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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