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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직권명령



법조

    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직권명령

    재판부 "대부분 국민도 그날 자신의 행적 기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직권으로 명령했다.

    헌재가 석명권을 발동한 것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묻겠다"고 밝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에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위치 ▲시간대 별 공적·사적 업무 ▲보고 받은 내용과 시간 ▲이에 따른 지시내용 등이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국민 생명권 보장 위배를 적시한데 따른 것이다.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은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행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헌재 직권으로 명령한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등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며 "어떤 보고를 어떤 받았으며 보고 받은 시각이나 대응 지시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준비 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박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시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이 90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머리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분"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이 때문에 헌재의 명령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관저에서 무얼했는지 시간대별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 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직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씨 등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전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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