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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간' 빼먹은 이랜드 '임금 꺾기'로 83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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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의 간' 빼먹은 이랜드 '임금 꺾기'로 83억원 가로채

    노동부 이랜드파크 계열사 근로감독… 4만여명에게 83억여원 미지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 등 불법노동행위를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랜드파크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83억여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계열사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중복인원을 제외해 4만 4360명의 노동자들에게 금품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휴업수당(3만 8690명, 31억 6900만원) 미지급 금액이 가장 많았고, 연장수당(3만 3233명, 23억 500만원), 연차수당(1만 7388명, 20억 6800만원), 임금(2만 3324명, 4억 2200만원), 야간수당(1만 6951명, 4억 800만원) 순이었다.

    앞서 이랜드파크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조퇴' 처리하고, 시급을 온전히 지급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자행한 사실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10월 실시된 애슐리 15개 매장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연별곡, 더 카페 등 이랜드파크 21개 계열사 전체 매장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9월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 이례적으로 별도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해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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